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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안내(1216대책 관련)

관리자 20-05-04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개발자입니다.

1216 대책으로 바뀌는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계산 방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36

현재 저희 계산기는 본 대책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책을 발표한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있지 않고, 아직 법 조문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충족된 시간만 계산하는가?
- 보도자료의 표를 보면, 따로 계산해서 더한다기 보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해당 연수가 충족되어야 해당 연수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 즉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5년일 경우, 5~6년 구간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5~6년 구간의 20%과 10년 이상 구간의 40%을 더해야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2. 거주 기간이 더 긴 경우
- 만약 1번에서 '따로 산정해서 더하는 것'이 맞다면, 보유는 5년을 했는데 거주는 10년을 한 경우 거주 10년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해당 물건을 자가로 전환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 법률 조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것으로 기술될 경우엔 보유하지 않고 거주만 한 기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본 보도자료 대로라면 3년 미만의 보유, 또는 3년 미만의 거주에 대해선 공제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보유를 하고 2년을 거주한 경우라면 10년 거주가 있기 때문에 2년 거주한 기간의 공제율을 4% * 2로 더해줘야 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위 3가지가 대표적인 논란이며, 아직 명확히 해석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산기의 경우,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것으로 우선 개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5년 보유, 10년 거주인 경우
-> 5년에 대한 20% + 10년에 대한 40%를 더해서 6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선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년 보유, 2년 거주인 경우
-> 10년에 대한 40%만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최대한 보도자료의 문언을 맞추어서 개발하였습니다.
일부 생각하신바와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와 통화, 또는 서면으로 정확한 해석을 받으신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빠르게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석받으신 사례는 없으나 저희쪽 계산 로직과, 생각하시는 계산법이 다르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산술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즉, 32%가 나와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보유기간에 8년을 넣어주셔도 되고, 보유기간 4년, 거주기간 4년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논의는 언제든지 환경입니다.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 남겨주세요.

(다만, 저희 계산기 사이트에서 다루는 법 조항이 수백개가 넘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1216대책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건이라고 알려주셔야 확인이 됩니다. 단순히 "몇년 살았는데 몇%가 적용이 안돼요!"와 같이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질문 접수 담당자가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어서 확인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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