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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안내(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관리자 20-05-19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2019년의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상향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29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분위기라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종부세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올해는 상향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756853_32647.html

저희 계산기는 정부 대책에 따라 상향된 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드렸으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하향된 세율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향된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세율에 따라 계산해볼 니즈가 있으실 수도 있어 기능은 살려 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계산기 화면에서 "고급계산"을 누르시면 "1216대책 적용"이라는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고 계산하시면 상향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령자 공제 상향 조정 또한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계류 중이라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5.27)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31
이 부분도 위에서 설명드린 같은 방식으로 1216대책 적용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적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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