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약 4년전 공시지가 9천만원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부모님은 1주택자셧습니다.
물론 지금은 등기상 주택은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상은 이 주택에 제가 살고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증여받은 금액(공시지가)와 매도하려는 금액이 약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요건이 될까요?
세대분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집에 관련된 공과금과 인터넷사용료등 제가 내왔으니 세대분리 후 증명하면 될까요?
혹시 세대분리 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야하는 문제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