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된 소유 주택이 1주택자로 인정가능한가요?

다빈사랑 20-06-19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5년 단기 임대로 8년 보유 중이며, 현재 소유중인 물건은 다 주택임대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물건을 임대등록 해지 후 매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주택'을 선택하여 계산하세요. (상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
댓글
0 0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