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단기 임대로 8년 보유 중이며, 현재 소유중인 물건은 다 주택임대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물건을 임대등록 해지 후 매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주택'을 선택하여 계산하세요. (상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