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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계산시 채권매입금액과 채권할인료에 대해

노현정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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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비용 계산시 채권매입금액과 채권할인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시 일반 주택 85m2 이하 거래금액 295,000,000원에 대한 등기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채권매입금액과 채권할인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

거래 금액을 변경해도 마찬가지인데 계산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요?(계산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적요 금액 비고
1 금액 295,000,000 입력값
2 법무사 등기 보수 369,500 194,000 + 1억원 초과액의 0.09%
3 취득세 3,245,000 1.1% (지방교육세 10% 포함)
4 부가세 0 주택 외 부동산에 한해 건물분의 10%, 임대사업자는 환급
5 채권매입금액 0 2,000만원 미만 채권 의무 매입 없음
6 채권할인료 0 매입금액 × 1.7275
7 수입증지 15,000 등기 행정 수수료
8 제증명 20,000 서류 작성 비용 10,000 ~ 50,000
9 일당 및 교통비 50,000 법무사에 따라 2~15만원
10 수입인지 150,00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 보수액 소계 419,500 법무사보수 + 일당/교통비
12 공과금 소계 3,430,000 취득세 + 채권비용 + 제증명/증지/인지/고지 등
13 총계 3,849,500 등기비용 총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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