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자가 2020년 1월 1일 취득한 조정지역 7500만 빌라를 장기 임대등록하고 2032년에 1억 5천 매도한다고 가정시 장특공 등을 다 받는걸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300만 이하로 나오는데
지난 913 대책으로 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에서 빠지는거 아닌가요? 훨씬 양도세가 더나와야 하는것 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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