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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중 부과?

윤선중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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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3억 5백만원인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7월 24일에 1기분으로 316,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16,000원의 재산세가 청구되어 있으며,
10월 28일 현재 위텍스에 확인해보니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중 부과된거 같은데, 맞는건지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에 대해 먼가 착오가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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