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아파트로 양도세 계산해봤는데요-
부부가 양도차익의 1/2씩 차익본걸로 해서 세율이 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홈택스 등에서는 이런내용은 안보이길래 정확히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총 2억인데. 부부공동이면 각각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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