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중 작년4월 조정지역 주택을 구매하여 올해 2020 1월 그 주택을 장기임대등록을 하였습니다. 5년 후 기존의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팔 경우 양도세 계산 중 "양도세 2019.12.17. 이후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이 말은 2020년 1월 임대등록을 해서 임대주택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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