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개정안의 내용대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취득세 계산기가 업데이트되어 공지드립니다.
1. 기존에 체크박스를 통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증여 취득세에 대한 변동이 있었고, 회원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드는 김에 상속 및 원시취득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에 맞게 화면 UI/UX를 조정하였습니다.
적용할 내용이 많지 않은 임대사업자 관련 탭은 아래의 체크박스로 내리고, 취득 종류를 상위의 탭으로 올렸습니다.
그 외 최종 통과된 법률 기준에 따라 세율등을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분들을 위해 기존 계산기도 남겨두었으니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버전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구버전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