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경우 계산식 확인바랍니다.
12.16대책 시 1년초과 2년미만 주택은 40프로 단일세율과 일반세율에 중과 10프로 중 많은것을 세금으로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일을 20.2월, 매도일 21.3월 계산 시 2주택의 경우 40프로 단일세율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일반게율에 10프로 가산되어 산출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금년도에 한해서는 맞지만 내년도 5월 30일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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