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고 최대 12%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택을 증여받으면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 독립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5~12.0%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은 최고 13%가량의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