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나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입력설정 해야 하는지요?
(조정대상지역에는 체크, 실거주기간은 미입력 하면 되나요?)
○ '18년 7월 5일 서울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계약일자 2017년 1월 25일, 배우자와 공동명의)
* 1주택자(매도가격 9억원 이하)는 보유기간 2년을 만족하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2일 취득분은 거주기간 2년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나,
아래 예외 조항 적용
- 주택의 취득일자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7.8.2 이전 무주택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일이 2017.8.2 이후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