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2%)×20%입니다. 다만,
• 1주택등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주택유상취득세율(1~3%)×50%×20%=주택유상취득세율×10%입니다.
• 다주택 및 법인의 주택유상취득의 경우에는 (4%-2%)×20%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계산기에서는 주택유상취득이 아닌
증여 등의 취득인 경우에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