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취득세 지교세

중과 20-09-04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 시 지교세는 어떤 경우든 과세표준의 0.4%인데
무조건 취득세의 10%로 계산이 됩니다.

수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방교육세 (법 §151①1)
○ (현행) 제11조제1항제8호(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해당세
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법 §151①1)
○ (적용)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대상인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예) 8% 또는 12% 적용대상 주택이라도 2%(4%-2%) 세율의 20% ⇒ 0.4%
댓글
0 0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