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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주의무 예외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문의

김태욱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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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나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체크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거주기간은 미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계산하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12%가 나옵니다.
* 보유기간 3년, 거주의무 없으며, 미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17,357,143 1주택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0년 공제율 12%

그런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따르면,
'다주택 또는 2년 미거주'일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공제율이 6%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제율이 적확한 지 문의 드립니다. (적용 공제율에 따라 도출되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거주의무 없음' 버튼이 추가된다면 더 적확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7.8.2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2017.8.2 이전에 무주택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일이 2017.8.2 이후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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