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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미적용 문제

질문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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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애청자입니다.
21년 부터 1주택이 된 다음 2년 보유해야 비과세인건 아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 비과세가 안 된다고 장특공제도 축소되어 14%로 나오는데요.
장특공제 축소가 안되는 모든 조건은 갖추었기 때문에 56%아닌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적요 금액 비고
1 취득가액 300,000,000 입력값
2 취득일자 2014-01-01 입력값
3 양도가액 700,000,000 입력값
4 양도일자 2021-01-01 입력값
5 양도차익 400,000,000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6 보유기간 7년 0개월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7 장기보유특별공제 56,000,000 1주택(요건 미충족) 보유기간 7년 공제율 14%
8 과세표준 341,500,000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
9 양도소득세율 40% 5억원 이하 40%(누진공제액 2,540만원)
10 양도소득세 111,200,000 과세표준×세율(40%)-누진공제액(25,400,000)
11 지방소득세 11,120,000 양도소득세의 10%
12 총 납부금액 122,320,000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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