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전부 아파트)
현재 공시지가기준 A 3억 B 9천 C 9천(재건축시행중)
이상태에서 1주택을 더 매수 할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B는 주택수 산정안되는 걸로 알고 C는 산정되는 걸로 알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초에 등기하면 1억이하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게 법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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