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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당시 1주택 보유자는 취득일부터 2년 보유기간 기산(기재부 유권해석 예정)

황규정 20-12-15
수정 삭제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 기산 규정은 "2021.1.1.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2020년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2021.1.1. 당시 1주택자였다면 그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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