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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가후 2021.1.25에 1세대 1주택 상태로 매도시 양도세

최재룡 20-12-15
수정 삭제
결혼후 처음 아파트 1채만을 구입했습니다

A주택 구입일자
2011.5.31
6년거주
9년 보유

2018.10.18
부모님(2주택보유)집으로세대 합가(3주택됨)

2020.10.16
A주택으로 다시 전입
(세대분가)

2020.10.24
A주택
매매계약
(45,700만원)
2021.1.25
잔금

1가구 1주택
비과세 인지요?

혹은
세대 분가시점부터 2년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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