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남편은 단독1채(공시지가 5.2억), 공동1채(공시지가 4.4억 51%),
2. 부인은 공동1채(49%)일경우
남편은 단독1채와 공동1채에 대한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인은 공동 1채에 대한 보유세만 내는 것인지 또는 2주택자로 남편1주택과 본인 49%에 대한 보유/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