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주는사람(증여자) 항목에 가족친지 밖에 없네요..
증여는 가족친지외에 제3자에게도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없겠죠..
저는 증여하는 걸 가족친지에게 하지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구현해준 제3자에게 급여나 기타소득으로 하지않고..
간단하게 증여를 택해서 지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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