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 산출할 때 수식이 "6억~12억 원 세율 1.3%, 누진공제액 720만 원"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바뀐 세법 보면 "450만원+6억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의 1천 분의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수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 수식이 맞는 것 아닌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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