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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복복복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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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세대 1주택으로 2017년 7월 취득한 주택을 2021년 5월 매도, 2017년 7월 취득으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거주하지 않고 3년 9개월 보유하고 매도했습니다. 해당주택은 9억초과 고급주택으로 9억이상은 과세, 과세 계산시 장특공 적용이 중요한데 이번에 바뀐 장특공 계산시 3년이상 보유로 12프로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1주택 미충족으로 계속 장특공이 6프로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님 계산 산식에 요건을 잘못 체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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