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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는 케이스도 적용이 되어있는게 맞나요?

김철수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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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2018.9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 후 실거주 없이 바로 단기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중인데 혹시 지금 자진말소를 하고 실거주를 못하고 매도를 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계산기를 돌려봤는데요.
기본공제 체크, 조정대상지역 체크, 2년이상 거주 비체크, 임대사업자 체크 후 취득일자 2018-08 / 매도일자 2021-07 넣고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비과세혜택이 되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확실한건지요?

아래 내용에서는 중간에 자진말소를 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거 같은데..
참고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https://blog.naver.com/cwk0104/2222727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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