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공시지가1억이하)의 경우 계산방법이 없어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1.서울시아파트
10년거주 10년보유
2010년 3억에 취득했고 현재12억
2.지방면단위 아파트 올9월 1억5천 취득예정.(공시지기1억이하)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예시로 2024년도에 서울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가 되는지요?(매도비용무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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