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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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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과 함께 살다가
살고 있던 어머니 명의에 아파트는 제가 증여받기로 하고
신축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1억7500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증여를 하기전이라 제가 2주택 모두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가 신축이라 매매가 없는 시점이라
취득세는 당시 기준시가인 1억2600만원으로 책정되어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이 빌라를 매매하게 되면 필요 경비 부분에
처음 분양 당시 납부한 1억7500만원에 대한 취득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속시 납부한 취득세 1억2600만원만 적용되나요?
2주택자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네요. 절세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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