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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지분 60%를 동일 세대 아닌 37세 아들이 상속받을 경우에 "□ 공동명의"에 체크 여부

이순자 21-08-27
수정 삭제
세무법인 로앤택스 강동균세무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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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툴(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에 명시돼 있는 아래 문구 중
■ 공동명의 계산/'21년 종부세
●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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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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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는 동일 세대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아들은 무주택이고
저는 1주택 소유자로 남편과 1/2씩 공동명의였는데
남편의 별세로 남편지분 60%를 아들이 상속려하는데
■보유세 계산시(특히 종부세 계산시)
Q1)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을 시
이 부분이 헤석이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Q2 ) "□ 공동명의"에 체크해야 하는지
Q2)'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해야 하는지

●구반포조합원둘 중 75%가 75세 이상으로 상속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고령으로 인해 입주도 25% 예상으로 매매 상속이 많이 발생될 거로 예상되어
저의 대표는 물론 저는 구반포 124지구 조합재건축 진행에 많은 일을 했던 조합원으로
구반포역 프라자상가2층에 <반포르네상스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계산기툴(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에 대해
Outline 이라도 알고 있어야 조합원들이 문의할 때 예상 금액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입주시 거래시 조합원들의 정확한 상담/상속대행은 전문세무사님께 맡겨야 하지요
<로앤택스>와 좋은 인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문의 드립니다.

☞내년2022년 재분양신청시에는 저의 사무실에서
조합원20~30명씩.....20~30회의 설명최 이상 개최될 예정입니다.

반포르네상스부동산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반포프라자종합상가3층.
Tel: 02) 533- 4549/ 이순자 HP 010-2848-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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