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정현진 21-08-28
수정 삭제
오래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임대하다가 최근 세입자의 전입으로 인해, 올 6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보유중입니다.
등록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 구매시점에는 기존 주택매도로 주택임대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외에 보유주택은 없습니다.
댓글
0 0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