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산기.com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공동명의(50%) 계산은 전체금액의 과표를 계산하여 1/2로 했는데요.
처음 입력시부터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을 1/2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소요경비도 50%를 적용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비과세 9억 적용시에 (양도가액-9억)/양도가격의 식에서 왜 9억 초과분에서 직접 9억을 공제하고
계산을 안하고 (양도가액-9억)/양도가격의 안분된 식을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판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