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체 임대료 이자 계산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었음 좋겠는데 자꾸 사용하게 되네요..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말 법적으로 정확히 하자면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내용증명 보내거나 할 때는 정확히 계산된걸 첨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사람은 계산하기 정말 어려운데 계산기로는 좀 더 쉽게 만들어질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박천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