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계산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세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표 부분 수정이 필요한 듯하여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11월 3일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에 따르면
주택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은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입니다.
계산결과는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결과 아래 재산세 과세 기준표에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로 적혀있네요.
"6만원" 부분을 "3만원"으로 수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