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계산했던 것과 오늘 계산한 게 다릅니다.
조정지역 2주택 기준입니다.
지난번: 취득가 47500만원 / 양도가 59500만원 / 공동명의 50% / 필요경비 4500만원 / 취득일자 20210531 / 양도일자 20220130
양도세 납부금액 *2명 = 53,100,000원
이번: 동일하게 적용 양도일자는 2021년에서 2022년(1년 되기 이전으로 설정)
양도세 납부금액 *2명 = 19,250,000원
어떤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