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누나(세대주) 30세 이상 동생 (세대원)인 상태에서
동생이 장애인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분양권계약일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산정된다하여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구분상가(임대인 있음)로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상가주인과 임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상가가 주택수로 산정된다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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