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 따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85%로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점진 상향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계산 결과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본 913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되고 재산세는 여전히 60%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