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1 주택자가 서울(조정대상지역내)에서 5억에 취득후 10억에 매도할 경우(제 비용 포함하여 5억이라 가정),,,
보유기간 3년 및 비거주일경우, 12억 이하에 해당하여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장기보유공제만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즉, 보유 3년, 거주 2년 요건과 비교하여 거주 2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공제만 혜택 미적용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