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하면
지방교육세 계산 할 때 도시지역분이 제외된 재산세액의 20% 아닌가요?
지방세법 151조 1항 6호를 보면....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산기에는 포함된 금액의 20%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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