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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1주택

고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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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1가구 1주택인데요
기한이 2월 28일이라고 할 시
2월 28일 까지 아파트 하나를 팔지 못하면 2주택자가 되서 하나를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2월 28일에 파는 것으로 매수자에게 등기 줘버리고 추후 잔금할 때까지 가등기걸거나 주인인 저를 단기 월세나 전세로 안는식으로 해서
집을 넘길 시 일시적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나요 ? 아니면 주인이 전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 부담을 시키나요 ?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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