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옆동네(B주택)로 이사하려고 2주택(A,B)을 보유도중 종부세 부담이 심해서 1주택(B)은 증여하고(증여완료 2021.8월)
기존주택(40년 넘게 보유·거주한 A주택)을 정리하려는데, 개정된 소득세법 때문에 40년을 거주하고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예상세금을 조회해보려고 [양도세]탭에서 검색하니
1주택일자를 2021.8월로 기입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40년 거주,보유)가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계산식에 미적용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