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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부린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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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셀프 납부때문에 고민중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1. 납부기일
국세는 양도소득금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주택을 매도한 날짜가 22년 2월이라 4월까지 50% 납부 후 6월말까지 다시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되는게 맞나요?
지방세의 경우는 분납은 안되고 카드할부나 다른 결제방식이 수수료 없이 가능한거죠?

2. 필요경비 계산
홈택스에 취득가액 입력항목에
1)취등록세 확인 -> 취득세+교육세 금액 자동 불러옴
2)취득시 부동산 중개료
3)취득시 법무사비용
4)기타 나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득할 때 법무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크게 두가지로 보수액/공과금으로 나눠지고,
공과금 항목에 취등록세 항목으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금액 외에 인지대, 증지대, 제증명, 채권액, 일당및여비, 부가가치세 금액이 추가되어 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 나머지 비용 입력부분(4번항목)에 취득 시 영수증에 나와있는 항목 중 입력을 못한 인지대부터 부가가치세까지 6가지 항목 전부를 입력하면 되는 게 맞나요?
취득시 영수증에는 나와있어서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입력을 못하면 너무나 아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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