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1채, 천안에 아파트1채 보유하고 있어요
2채 합해서 공지지가가 655,000,000 인데
2개 모두 단독으로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고
2개 모두 공동으로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고 되는데
단독과 공동으ㅟ 창이가 무엇이길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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