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 상황을 보시고 부동산계산기 계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맞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황>
2017년 1월 A주택 취득 ----> 2020년 11월 B주택 취득 ----> 2021년 5월 B주택 매도 ----> 2021년 6월 C주택 취득 -----> 2022년 5월 A주택 매도 예정
*A주택과 C주택 : 비조정지역, 9억 이하 / B주택 : 9억 이하, 계약당시 비조정이었다가 이후 조정지역 지정
<목적>
상기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양도세율과 양도세액을 알고자 함
<문제>
A주택을 2022년 5월 매도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A와 C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상황임
A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은 상황인데 아래 조건이 헷갈림
1) B주택을 양도했을 당시 A주택이 1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 지정을 1주택으로 선택해야하는지?
2) 현 상황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2주택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3) 아래 저장값 중 3번째로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장값>
http://부동산계산기.com/s/2204140kms --> 1주택 선택 후 최종 1주택 된 시점 입력
http://부동산계산기.com/s/2204147n5w ---> 2주택 선택 후 장기보유공제율 수정
http://부동산계산기.com/s/220415fdmj ---> 2주택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