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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는 과세표준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셀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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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물론 법무사협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기준입니다만...

제9조(기본보수) ① 부동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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