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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거주자

우슬우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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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입니다. 2013년과 2016년에 조정지역(송파, 잠실)에 아파트를 한채씩 매입했는데 , 이중 2013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수 있나요?
해외 장기 체류중이나 해외 이주 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11월에 귀국 예정인데, 집을 그전에 매도하면 세율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비과세는 해당 사항이 없고, 비거주자도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질문1) 이번에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관계없이 동일 세율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질문 1번의 답변이 다른 세율일 경우에,
질문2) 해외 장기 체류 후 11월 귀국 예정인데 11월 이전에 매도하게 되면(매매계약 체결)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율 적용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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