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주택자의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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