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공유
주소 복사
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 질문&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토지 보유 중 관처 발생 후 양도세는?

재개발꿈 22-07-18
수정 삭제
양도세 계산기 사용 시 애매한 부분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를 보유한 자가 2020년 10월 재개발 토지를 매수했고 그 토지 취득시에는 조정지역 아니나,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재개발 토지가 관처 나기 전, 2년 보유시에는 일반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관처 후,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매도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되나요? 토지 보유 2년 후 관처가 난다는 가정에서요.

두번째로 관처 후 기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서 설정해야할지 어렵네요..
댓글
0 0

게시판 최근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로딩중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