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사용 시 애매한 부분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를 보유한 자가 2020년 10월 재개발 토지를 매수했고 그 토지 취득시에는 조정지역 아니나,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재개발 토지가 관처 나기 전, 2년 보유시에는 일반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관처 후,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매도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되나요? 토지 보유 2년 후 관처가 난다는 가정에서요.
두번째로 관처 후 기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서 설정해야할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