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실거주중인 A주택과 조정지역 재건축 B입주권 (주택상태로 매수 후 현재 멸실상태)을 보유중입니다.
A주택의 지분 일부가 부모님 명의라 제가 마저 사들이려고 하는데,
이 때 A 지분의 취득세율은 1주택 기준일까요 2주택 기준일까요? 그리고 몇 %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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