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 나오는 토지가 관처 이후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 조정지역 입주권 매도 시 2주택자 설정하여 입주권 매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는데,
입주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관처 이후 입주권은 보유기간과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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