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초보인데요, 세금 계산기 기능을 제공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았는데, 재산세 중복분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583,000,000원짜리 1주택 보유 중이며 부부공동명의 50%입니다.)
계산결과 해설에
"재산세 중복분 = (1,584,600 × (191,500,000 × 0.6 × 0.6 × 0.004)) / (570,000 + (474,900,000 - 300,000,000) × 0.004)"
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191,500,000 × 0.6 × 0.6 × 0.004) 이 부분의 세율이 왜 0.4%인지 모르겠습니다.
191,500,000 × 0.6 × 0.6 을 계산하면 68,940,000원이므로 재산세율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이므로 0.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제도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