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주택 공시지가를 합치면 20억 6천,
나누면 10억 3천 정도입니다.
올해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는 14억 공제, 2주택자부터는 일괄 9억원 공제라고 알고있는데
7.21 대책 포함에 체크해도 중과 폐지 및 세율은 바뀌는데
공제 금액은 여전히 6억원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기에 반영이 안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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